[법률]2026.01.03·5분 읽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효력 있을까?
1. '절대 환불 불가' 특약의 위법성
많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으로서, 법적 효력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다xxxxx),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2조의 힘
국제결혼 중개 계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표준약관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회원의 계약 해지 권한과 환불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 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혼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
-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사회 통념상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3. 실전 대응 가이드: 내용증명 발송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감정적인 말싸움보다는 서면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내용증명(Certification of Contents)을 발송하십시오.
"귀사의 '환불 불가' 특약은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며, 본인은 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7일 이내에 조치가 없을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