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026.01.02·7분 읽기

입국 3일 만에 가출한 신부, '혼인 무효' 판결 사례 분석

1. 단순 가출 vs 혼인 무효의 차이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 이혼은 '유책 배우자'의 기록이 남을 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흔적이 남습니다. 반면,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훨씬 강력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이, 단지 한국 입국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혼인 무효 사유로 인정합니다.

2. 핵심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므xxxx)

해당 사건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고(신부)는 입국 후 불과 10일 만에 가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정황들을 근거로 혼인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 단기간 가출: 입국 직후, 혹은 한 달 이내의 짧은 동거 기간
  • 소지품 정리: 가출 당시 귀중품과 여권, 짐을 미리 챙겨 나간 정황
  • 연락 두절: 가출 직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SNS를 차단함
  • 입국 전 행적: 현지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거나, 한국 취업을 강하게 희망했던 증거

3. 증거 수집 골든타임

가출 발생 즉시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여 공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집에 두고 간 메모, 입국 전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번역 필요), 주변 CCTV 영상 등을 2주 이내에 확보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