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01.03·5분 읽기

현지 실비(Real Cost)의 함정: 영수증 없는 추가금은 '0원'이다

1. 성혼 직후 추가 비용 요구의 실체

국제결혼 계약 체결 후 현지에서 성혼이 이루어지자마자, 업체가 "현지 물가 상승", "마담 사례비 추가", "결혼 잔치 업그레이드"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황에서 신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지불하곤 합니다.

2. 법적 근거: 표준약관 제5조(이용요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5조에 따르면, 중개 요금은 '수수료'와 '회사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실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업체는 실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빙 없는 실비 청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미 지불했다면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현지 관례라 영수증이 없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3. 결론 및 대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하십시오. 만약 행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반드시 '추가 비용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업체 직원의 서명을 받아두십시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소비자원이나 법원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