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01.03·6분 읽기

숨겨진 질병과 혼인 경력: 사후 발견 시 계약 취소법

1. 신상정보 고지 의무 위반

입국한 배우자에게 뒤늦게 지적 장애, 정신질환, 혹은 본국에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 업체의 '고도의 주의 의무'

우리 법원은 "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과실' 자체가 법적 책임 사유가 됩니다.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 소송 가능
  • 업체 책임: 기지불한 중개 수수료 전액 환불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
  • 행정처분: 관할 구청에 신고 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 가능

3. 결론

중대한 신상정보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중개업체에게는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