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2026.01.03·5분 읽기
한국어 성적 조작과 비자 불허: 누구의 책임인가?
1. 비자 거부와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결혼이민 비자(F-6) 심사에서 신부의 한국어 능력 미달이나 서류 위조로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중개 계약의 목적인 '배우자의 입국 및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2. 법적 근거: 표준약관 제12조(회사의 책임)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업체는 정상적인 성혼과 입국을 지원해야 할 포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업체의 관리 부실(교육 방치 등)이나 서류 조작 개입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업체의 귀책입니다.
이용자의 권리:
- 표준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가능
- 잔여 공정(비자, 항공료 등)에 대한 환불 요구
- 업체의 과실 입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3. FAQ
업체는 흔히 "신부가 공부를 안 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개 계약의 일부입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